한글로 ‘사지’라고만 써놓으면 무슨 말인지 알 길이 없다. 모래땅이라는 沙地가 있고, 죽을 지경의 매우 위험하고 위태로운 곳이라는 死地가 있고, 두 팔 두 다리를 통틀어 이르는 四肢가 있다. 四肢라는 단어로 쓰이는 관용어(慣用語)로는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무엇이 모자라서 빌어먹고 다니느냐?’다. 우리 주변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을 온 한 몸으로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사지(四肢)는 멀쩡하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의사(醫師)를 잘 못 만나 사지중 두 손의 손가락은 뭉개어지고, 두 다리는 절단(絶斷)할 수 밖에 없었던 사람이 있어 우리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그것도 우리들의 주변에 살며 ‘눈물어린 이민열차 7번’을 타고 출퇴근 하였던 아줌마 다. 그 할머니의 스토리가 뉴욕타임즈(NYT)가 2013년 12월26일자 신문에서 Infection Resulting in Amputation Raises Questions about Asian Immigrants’ IV Use. 지역(Region) 뉴스로 취급하였고, 1년 4개월후 2015년3월 21일(토)자에서는 A Life Upended After an IV Treatment Popular Among Immigrants.(동양인들이 선호하는 ‘링게르’주사(注射)를 맞고 전도(顚倒)되어 버린 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1/2 쪽이상의 분량으로 서울발(發) 후속기사를 게재하여 쫓아가 보기로 한다.
지난 2월 어느날 서울의 한 재활센터에서는 2013년12월 뉴욕 퀸즈 플러싱의 중국인 한 의사의 과실로 두 손은 마비(痲痺)되고 두 다리는 절단되어 버린 장명화(62)씨가 재활운동을 하고 있었다.
장명화씨는 2013년12월 몸살 감기 기운이 있어 원기(元氣)를 회복하기 위해, 동양 각국의 정부가 과용(過用)을 금지하고 있고, 약효(藥效)도 의문시된다고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안 이민자들 사이에선 인기가 높은 포도당(葡萄糖Intravenous Glucose)주사를 맞고 난 후, 이렇듯 돌이킬 수 없는 변(變)을 당하고 만 것이다.
거의 1년동안 퀸즈에 있는 New York Hospital 병상(病床)에서 거의 감금(監禁)생활을 하고 있었던 장씨는 고향인 한국 서울로 돌아와 국립재활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지난 2월에는 재활훈련이 효과가 있어 의족(義足)을 사용하여 엄마가 ‘첫걸음’을 떼는 것을 막내 아들이 비디오를 찍어 두었다.
실직(失職)한 남편대신 돈을 벌기 위해 뉴욕에서 단신(單身)으로 이민생활을 시작한 장씨는 한 SPA에서 안마사(Masseuse)로 일하였다. 어느날은 억척스럽게 하루 18시간동안 근무한 때도 많았다.
2013년 2월16일 장씨는 몸도 피곤하고 감기기운도 있어 거의 많은 동양이민자들처럼 70불(弗)을 지불하고 ‘링게르’라고 불리우는 포도당주사 한 대를 맞기 위해 그냥 지나다 눈에 뜨이는 병원(Storefront Clinics)으로 발길을 들여 놓았다!
한국인들은 별로 왕래하지 않는 Flushing Main Street과 College Point Blvd. 사이 132-34 41st Avenue에 있는 '寧欣大型 綜合診所'(Liang Medical Office, United Medical Associates P.C. 전화 718 886-1150)라는 곳이었다.
이 발걸음이 ‘재앙(災殃)’의 씨앗이 되고 말 줄이야!
‘링게르’를 주사 후는 장씨는 기억이 없다. 며칠 후 Flushing New York Hospital 병상에 뉘워 있었다. 손가락은 마비되어 갔고, 다리는 잘려나갔다……
살아 있다는 것만해도 기적(奇跡)이다.
퀸즈 New York Hospital장기간 입원 후, 장씨는 남편과 세 아들곁으로 돌아 왔다.

물론 장씨가 진료를 담당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 Dr. George Mang과 당해 진료소, New York Hospital Queens 그리고 수 명의 관련 의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현재 퀸즈 소재 State Supreme Court에 계류(繫留) 중이다.
그러나, Dr. George Mang은 장씨가 본인의 환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New York Hospital Queens에서도 답변을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에 의하면 포도당 주사액은 처방전(處方箋)이 없으면 판매와 구입이 불법이지만, 약국에 따라서는 under the table로 포도당 주사액을 판매하여 환자가 직접 자가(自家)치료 직접 Do-It-Yourself로 주사하는 경우가 있다. 위험천만(危險千萬)이다!
겨우 침대에서 오르내리기 시작한 장씨는 힘주어 말한다. “의식이 있을 때 포도당주사는 절대로 맞아서는 안된다. 초주검상태가 아니라면 절대로 포도당 주사를 맞아서는 안된다!”
逢南 韓 泰格(www.TedH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