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 문제로 유엔 안보리에서 의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일간 베도모스티가 6일 보도했다.
베도모스티는 북한의 해외노동자 송출문제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러시아를 주목하고 있지만 대북제재와는 무관하다면서 오히려 주목해야 할 것은 북한의 해외무역 90%를 차지하는 중국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일 비영리단체 C4ADS는 러시아와 중국이 대북제재를 완화한 것 같다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자국 국민을 삼엄한 감시 하에 해외 노동에 파견하여 그들의 월급을 압수하고 핵프로그램과 외환에 의존하는 국내 경제 지원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2017년 9월 11일 유엔 안보리는 유엔 회원국들에게 북한 국민들에게 노동허가서를 발급하는 것을 금지했고, 이보다 한 달 앞서 다른 나라들에서 이미 근로 중인 북한인들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결정안을 채택했다. 2017년 12월 안보리는 추가적으로 북한 노동자들을 즉각 송환하고 2019년말까지 송환을 완료하도록 요구했다.
C4ADS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와 중국은 유엔이 정한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시켰지만, 최근 정보에 따르면 북한이 다시 이 두 나라에 노동력 송출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러시아 내무부 자료를 인용, 유엔 안보리의 북한 노동자 초청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2017년 9월 이후 러시아가 1만 명 이상의 북한 노동자들에게 노동 허가서를 발급했고 2018년에는 적어도 700명이 노동허가서를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러시아 내무부는 유엔 안보리 결정이 발효되기 전에 계약이 이루어진 북한 국민들에게 노동허가서를 발급하고 있다고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이 금요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유엔 안보리 결정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은 자국의 관할권(管轄權) 내에 있는 지역에서 북한 국민에게 노동 허가서를 제공하면 안 된다.
그러나 이 조항은 이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최종적으로 체결된 서면 계약과 노동 허가에 대해 적용되지는 않는다. 바로 이 범주에 해당하는 북한 국민들에게 러시아 내무부는 노동 허가서 발급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이민-21세기’ 재단의 포스타브닌 이사장은 북한에는 노동력 송출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것은 개인적인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모든 문서가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절차가 다 마무리되는 데는 반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점에서 러시아의 주장은 충분히 이성적이며, 러시아는 유엔의 대북제재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대북 제재 이행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중국의 입장이라는 점이다. 중국은 북한의 해외 무역의 90%를 차지하는 나라이다. 작년 중국은 대북 제재를 이행했지만. 이는 트럼프 미대통령이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조건적인 거래였다. 올해 트럼프 미대통령은 중국과 무역 전쟁을 시작했고, 중국과 미국 간의 암묵적인 거래는 깨어졌으며, 중국과 북한이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징후(徵候)들이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재는 의미가 없고, 러시아도 대북 제재에 대해 그리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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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미국, 언론에 북한관련 러시아 비난 쏟아내” 러신문 (20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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