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저지의 한인 여성이 성추행을 자행(恣行)한 유나이티드 항공사 직원을 상대로 무려 1천억원(9천만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損害賠償) 소송을 제기해 관심을 끌고 있다.
홍모씨는 지난 1월 뉴저지주 에섹스카운티 지법에 뉴왁 국제공항의 유나이티드 항공사 직원에게 ‘성추행(Sexual Assault)’을 당했다고 무려 9천만달러의 소송을 제기했다.
13일 뉴시스가 입수한 소장에 따르면 홍 씨는 지난해 3월 9일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유나이티디 항공 탑승 수속대에서 줄을 서 기다리던 중 유나이티드 항공 유니폼을 착용한 남성에게 어이없는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시저 이가스라는 이 직원이 탑승을 마친 홍씨에게 탑승 게이트까지 안내해 주겠다고 제의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 당초 홍 씨는 어머니가 배웅을 나왔으나 항공사 직원의 호의에 ‘잘 부탁한다’며 공항을 떠났다.
이 직원은 탑승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 커피를 한잔 하자고 했고 자신의 명함을 건넸다.이가스는 홍씨를 데리고 탑승게이트로 향하던 중 잘못 왔다며 모노레일을 타야 한다고 말했고 홍씨는 아무런 의심없이 모노레일에 탑승했다.
다른 승객이 없는 이 모노레일에서 이 남성은 홍씨의 몸을 더듬으며 강제로 키스를 퍼붓는 성추행 행각을 벌였다. 홍씨는 강하게 저항했으나 이가스는 완력을 이용해 추행을 멈추지 않았고 두 정거장이 지나서 다른 승객들이 탈 때 간신히 모노레일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홍 씨는 모노레일 역 주변에 있던 보안요원에게 성추행 사실을 말해 경찰에 신고했다.
홍씨는 소장에서 이가스에게 당한 성추행과 공갈폭행, 정신적고통 등 5개의 피해항목에 대해 각각 1,000만달러씩 5,0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이가스를 고용한 유나이티드 항공사에도 직원관리소홀 등의 책임이 있다며 총 4,000만달러의 배상을 요구했다.
뉴욕=임지환특파원 newsroh@gmail.com
<꼬리뉴스>
‘윤창중 성추행’ 최대 100만달러 손해배상 청구가능
미국에서 성추행 피해를 입은 한인여성이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면서 한달여 전 워싱턴DC에서 발생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인턴 성추행 사건에 대한 관심도 다시 높아지고 있다.
현재 한달이 넘게 종적이 묘연한 윤창중 전 대변인이 미국에서 유죄가 입증되면 얼마나 손해배상을 하게 될까.
한 전문가에 따르면 윤 씨는 미국 법원에서 최대 100만 달러의 배상을 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영민 한림국제대학원 미국법학과 교수는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와 21세의 어린 나이인 점을 감안해 정신적 치료가 불가피하고, 향후 사회생활을 하는 데 상당기간 동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해 배심원들이 징벌적(懲罰的) 배상(賠償)평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적게는 30~50만달러, 많게는 100만달러의 배상평결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실제 미국에서 강간미수에 그친 사건에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인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징벌적 배상'에 대한 배심원 평결을 받았던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징벌적 배상(punitive damage)이란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다. 미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에서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다.
김 교수는 “이번 사건의 경우 형사재판이 열린다면 쟁점은 경범죄인지 또는 중범죄인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며 “검사의 입장에서는 정황증거와 피해자의 증언만 있기 때문에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윤 전 대변인이 한국 최고위직 공무원을 지낸 점과 한미 양국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윤 전 대변인 측에서는 검사와 사전형량조정이나 유죄인정협상으로 사건을 조기 종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이어 “이 같은 형사절차상 문제로 피해자로서는 형사소송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해 피해를 배상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며 “비슷한 예로 O. J. 심슨 케이스에서 형사에서는 무죄였지만 민사소송에서는 패소해 심슨이 파산한 예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미국에서 윤 전 대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라는 판결이 내려져도 국내에서의 집행에 다소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