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갈등을 주제로 한 소녀상, 독일과 무관’ 주장
독일 베를린 미테구가 최근 코리아협의회(Korea Verband)가 제출한 ‘평화의 소녀상’ 영구 대여 및 특별 사용 허가 연장 신청을 기각(棄却)하고, 오는 10월 31일까지 소녀상을 철거(撤去)할 것을 공식 통보했다.
JNC TV에 따르면 베를린 미테구청은 예술 작품의 전시 기간을 원칙적으로 최대 2년으로 제한하는 관례를 따르고 있으며, 이번 결정에 따라 소녀상의 공공 도로 상 설치 연장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구청은 사유지로의 이전 가능성을 제시하며 협의해왔으나, 코리아협의회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테구청은 반대를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논리를 총동원했다. 다음은 미테구청의 주요 반대 사유와 JNC TV의 반박 논리를 소개한다.

JNC TV 캡처
1. 소녀상 같은 예술 작품이 별도 심사 없이 영구적으로 유지된다면, 이는 다른 예술가들에 비해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된다. 따라서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녀상을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부당한 특혜가 될 것이다.
-> 임시 설치를 시작으로 4번의 결의안이 통과되었으므로 영구 존치가 특혜라고 볼 수 없다.
2. 구의회의 소녀상 영구 존치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요청에 불과하다.
-> 결의안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해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를 존중하고 구의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3. 소녀상은 이미 임시 최대 설치 기간에 도달했으며, 미테구청의 공공 예술 설치 허가 관행을 변경하는 선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
-> 관행에 얽매여 변화하지 않으면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4. 공공 장소에 있는 예술품을 영구 임대 형태로 받아들이는 것이 베를린 주와 미테구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다.
-> 소녀상이 공공장소에 설치될 때 발생하는 긍정적 이익이 충분하다.
5. 베를린 주가 이에 대해 소녀상의 무결성 등을 보장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는 공공장소에서 보장될 수 없다.
-> 소녀상의 무결성은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므로, 베를린 주가 이를 보장할 필요는 없다.
6. 소녀상이 설치된 공공장소는 교통 안전 의무를 지게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베를린 주나 미테구청이 질 수 없다.
-> 설치된 위치는 교통과 무관하며, 교통 안전을 이유로 철거하는 것은 부당한 주장이다.
7. 독일 기본법 제3조 1항의 평등 원칙에 따라 유사한 사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법적 및 재정적 위험을 미테구청이나 베를린 주에 전가할 수 없다.
-> 특별 사용 허가는 특정한 상황에 맞게 적용되며, 모든 사례에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는 없다.
8. 외교적 측면에서 베를린 상원 총리실과의 논의가 있었는데, 상원은 소녀상의 추가 설치에 대한 동의를 거부했으며, 2015년 한일 합의에 따라 위안부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보는 독일 연방정부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 연방공화국과 일본 간의 추가적인 외교적 갈등과 협력 악화의 위험을 피하려 하고 있다.
-> 일본의 외교적 압력에 영향을 받지 말고, 미테구의 독립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9. 미테구는 베를린 중심부에 위치하여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장기적인 특별사용 고려시에는 이러한 점을 평가에 반영되어야 하고, 그 결과는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 미테구 주민은 소녀상 영구 설치를 지지하며, 이들의 목소리를 존중해야 한다.
10. 한일 갈등을 주제로 하는 소녀상은 독일 연방공화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따라서 독일 수도의 기억과 추모문화에 직접적으로 부합하지 않다.
-> 소녀상은 한일 갈등을 넘어서 전 세계 전쟁 성범죄 피해자를 기리기 위한 상징이다.
11. 의뢰인과의 대화에서 소녀상 비문 변경하여 보편적인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 의뢰인과의 대화는 작년 6월 단 한 차례 있었으며, 연락을 준다고 하다가 이후 연락이 없던 미테구청이 올해 갑작스럽게 철거를 통보했다.
12. 소녀상의 영구 임대가 제한된 공공 공간을 과도하게 사용할 수 있다.
-> 미테구는 이러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다.
13. 따라서 의뢰인은 신청된 위치에 평화의 소녀상을 영구적으로 특별 사용할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의회에서 4번 통과된 결의안을 통해 소녀상 영구 설치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14. 의뢰인의 사적 이익보다 공익적 요소가 중요하다.
-> 소녀상은 공익적인 요소로 접근해야 하며, 사적 이익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한편 독일의 코리아협의회는 지난 15일 베를린행정법원에 소녀상 철거명령 가처분 신청을 청구했으며, 법적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정화 대표는 변호사 비용 마련을 위해 후원을 요청했으며, 후원 방법은 다음과 같다.
국내: 국민은행 816901-04-297903 김복동의 희망
해외: https://koreaverband.de/ko/donation
글로벌웹진 NEWSROH www.newsroh.com
<꼬리뉴스>
獨언론 “철거될 소녀상 자리에 SASVIC 기념비 신청” (2024.9.19.)
http://www.newsroh.com/bbs/board.php?bo_table=m0604&wr_id=12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