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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집안일 돕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확대

서울시 임산부‧맞벌이‧다자녀가정 일‧생활균형지원
글쓴이 : 뉴스로 날짜 : 2024-02-23 (금) 17:29:16

서울시 임산부맞벌이다자녀가정 일생활균형지원

 


 

서울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탄생응원서울프로젝트의 하나로, 육아(育兒)와 가사노동에 지친 임산부맞벌이다자녀가정에 무료로 힘든 집안일을 도와주는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올해 더 많은 가정에 더 많이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임산부 가정은 안전한 출산에 집중하고, 맞벌이다자녀 가정은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가사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청소, 설거지, 빨래 같은 집안일을 도와주는 사업이다. 지난해 7월 시작해 6천여 가구가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서울시는 올해 서울형 가사서비스이용가구를 6천 가구에서 1만 가구로, 지원 횟수도 연 6회에서 10회로 각각 확대해서 일생활 균형을 지원한다. 올해 총 76억 원을 투입해 25개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추진하며,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총 10,000 가구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나 질병 등으로 가족돌봄 공백(空白)이 발생한 가구는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 21일부터 630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서울형 가사서비스수시로 신청을 받는다. 실제 서비스 이용은 3월부터 시작한다. 신청은 서울시 가족센터 누리집(https://familyseoul.or.kr) 또는 서울형가사서비스 누리집(https://seoulgasa.or.kr) 에서 할 수 있다. ‘서울형가사서비스지원내용과 신청자격, 유형별 구비서류는 서울시누리집(http://www.seoul.go.kr 고시공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절차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페이지접속 회원가입 자가진단개인정보 제공 동의 로그인 신청서 작성 증빙서류첨부최종 제출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자격확인 및 우선순위 등 심사절차를 거쳐 이용자를선정하며, 선정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선정된 가구에는 총 10(1회당 4시간, 시간당 10분 휴게시간 포함)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요금은 무료다. 서비스는 희망일 신청일로부터 11월 말까지 사용해야 하며, 연내 소진하지 못한 서비스는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는 만큼,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가사서비스는 평일(09:00~18:00)과 토요일 오전(09:00~13:00)에만 제공되며, 희망일 변경은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최소 3일 전까지 가능하다. 가사관리사가 각 가정에 방문해서 제공하는 가사서비스는 거실·주방·화장실·안방 등의 청소, 설거지, 세탁, 쓰레기 배출 등이다. 다만, 옷장정리 등 정리수납, 취사, 어르신·아이 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특수 전문자격을 요하는 서비스 등은 제공하지 않는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육아와 가사노동에 지친 양육자들이 조금이나마 여유(餘裕)를 갖고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한 정책이라며 작년 시범사업에서 얻은 높은 호응을 바탕으로 올해는 지원 대상과 이용 횟수를 모두 확대한 만큼, 임산부맞벌이다자녀가정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엄마아빠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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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서울시, 20대 건강한 난자동결 지원 늘려 (202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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