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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청와대 도청설’에 항의는 커녕 ‘부인해달라’ 미국에 통사정

글쓴이 : 안치용 날짜 : 2011-01-19 (수) 14:00:44

지난 1970년대 박정희정권이 미국 CIA의 청와대도청설(靑瓦臺盜聽說)이 불거지자 항의는 커녕 이를 부인해 달라며 ‘애절할’ 정도로 미국정부에 통사정을 했던 것으로 미 국무부 비밀전문을 통해 드러났다.

특히 박동진 당시 외무부장관은 박정희 대통령이 ‘겁에 질려 있다’는 말까지 해가며 ‘공식 부인을 해달라’고 미국에 수차례 요청했고 미국은 ‘노코멘트’가 원칙이라는 끝까지 고수했으며 한국정부 입장을 고려, 구두(口頭)로 부인입장을 전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의 청와대도청설이 국내에 널리 알려진 것은 1977년 6월말이었지만 이보다 8개월 앞선 1976년 10월 28일 워싱턴포스트가 '코리아게이트'를 다루며 일부 정보가 도청을 통해 입수됐다고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미국무부 비밀전문에 'BLUE HOUSE BUGGING' 이라고 표현되는 청와대도청설은 1976년 10월 28일 미국무부가 아태지역 공관에 보낸 '보도요약'에서 시작된다.

이 전문(국무부 265696)에 따르면 워싱턴포스트에 청와대 도청설이 언급됐으며 이 신문은 한국 김포공항에서 압수됐다고 기록 돼 있다.

또 1976년 11월 1일자 미 국무부발 보도요약 자료에도 '전 CIA요원이 전 세계 30개 이상의 수도(首都)에서 도청을 하고 있지만 청와대를 도청했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한국은 CIA가 도청을 할만한 가치가 있는 지역이다'라는 보도가 있었다고 기록돼 있다.

이처럼 한국전체를 뒤흔들고 한미관계를 망가뜨릴 정도의 대형사건이 터지자 한국정부와 미국정부의 입장조율이 활발해지기 시작한다.

청와대 도청설이 처음 알려지고 닷새가 지난 76년 11월 2일 스나이더 주한 미국대사는 박동진 외무부장관을 만난 뒤 국무부로 비밀전문을 보낸다.

 

이 전문(서울 8757)에 따르면 박동진 외무부장관은 스나이더 대사를 불러 미국 정부가 청와대 도청설이 사실이 아님을 공식적으로 부인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돼 있다.

박장관은 이 자리에서 11월 4일 개최 예정인 국회 외무위원회에서 박동선의 의회로비, 즉 코리아게이트와 청와대 도청설 등이 논의될 수 있으며 코리아게이트는 쉽게 처리할 수 있으나 청와대 도청설은 정말 걱정거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스나이더 대사는 박장관에게 미국이 한국의 우방임을 강조하며 청와대 도청설은 확인되지 않은 많은 추측성 보도중의 하나라고 설명하고 도청이 존재한다면 조사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제의했지만 박장관은 불만스럽게 이를 거절하며 국회나 언론에서 문제가 된다면 부인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박장관은 스나이더대사에게 국회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미국정부가 공식부인해달라고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하고 빨리 이 문제를 워싱턴에 보고해 내일(11월 3일)까지 답변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11월 4일 오전에 열리는 국회 외무위 회의에 대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장관은 스나이더대사와의 면담에 배석한 사람이 듣지 못하도록 대사를 잠시 옆으로 불러 오늘(11월2일) 박대통령을 면담했다며 박대통령이 청와대 도청설로 불안해하고 있다, 미국이 공식부인하지 않으므로 대통령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고 두려워하고 있다, 우리의 공식부인요청을 검토할 때 박대통령의 깊은 우려를 워싱턴에 분명히 전달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문에 기록돼 있다.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의 대통령 업무공간인 청와대를 미국이 도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정부에 이를 강력히 항의하기는 커녕, 사실상 미국정부에 매달리며 이를 부인해달라며 '애절하게' 통사정을 했던 것이다. 한마디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스나이더대사는 이 전문 마지막에 ‘미국 정보기관의 도청 등의 활동에 대해 공식적으로 부인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지만 미국이 부인하지 않는 것을 한국은 이해하지 못하며 사실상 대통령을 심각한 어려움에 빠지게 하려는 미국의 간접적 공격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 문제가 있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공식부인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같은날 주한미국대사관에 보낸 이 전문에 대한 답신(국무부 269983)을 통해 ‘청와대도청설에 대한 공식부인여부를 한국정부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했다. 그러나 언론의 특정기사에 대해 선별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의혹을 부추길 수 있다’며 공식부인요청에 대한 명백한 거부입장을 밝혔다.

국무부는 또 다른 나라의 그같은 요청에 대해서는 우리는 부인(否認)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스나이더대사는 이같은 지침에 따라 11월 3일 박장관 면담결과를 보고한 비밀전문(서울 8800)에 따르면 11월 3일 박동진 장관에게 심각한 고려끝에 우리는 청와대 도청설에 대한 공식부인을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것은 예외가 없는 미 국무부의 정책(STANDING GLOBAL POLICY)이다, 만일 우리의 대화내용이 새나가고 질문을 받더라도 노코멘트 할 것이다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대해 박장관은 (미국정부로부터) 은밀하게(Private, 비공식적으로) 도청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는게 알려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스나이더대사는 그 주장에 대해서도 노코멘트할 수 밖에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자 박장관은 한미우호관계를 고려해서라도 미국정부는 공개적으로 도청설을 부인해야 한다고 또 다시 요청했으나 스나이더대사는 다시 한번 거절하는 등 '웃지 못할 광경'이 계속됐다.

스나이더대사는 박장관이 지난번 만남때보다 더 불안해 보이고 차가워졌으며 내 대답(미국정부의 공식부인 거부입장)에 대해 대단히 놀랍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전문에는 ‘뉴스위크 크리스퍼 기자가 우리(미국정부)의 비공식 도청부인통보사실을 알고 컨펌 요청을 해왔지만 노코멘트했다, 앞으로 우리 대화가 더 많이 새나갈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도 보고했다.

미국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지난 76년 12월 9일 미국무부가 주한미국대사관에 보낸 전문(국무부 299568), PRESS GUIDELINE, 즉 보도대응지침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언론이 주한미국대사관에 청와대 도청설에 대해 시인 또는 부인을 확인할 경우 오로지 노코멘트로 답하라고 돼 있다.

이처럼 미국정부의 공식부인입장 거부에도 불구하고 열흘 뒤 한국정부는 또 다시 한번 간절하게 요청한다.

  

지난 76년 12월 11일 주한미국대사관이 미국무부에 보낸 전문(서울 9791)에 따르면 박장관은 다시 한번 스나이더대사를 만나 미국정부는 청와대도청설 보도에 대해 한미양국관계를 고려,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해달라고 한국정부의 요청을 전달한다.


박장관은 또 명예훼손적이고 추측성 보도는 한미 양국관계를 훼손하는 것이며 종종 이같은 보도내용은 미국정부관리를 통해 유출(流出)된다며 미국측을 압박했다.

그러나 이는 한국정부가 미국이 청와대를 도청했고 청와대도청설의 발설자 또한 미국정부관리임을 잘 알고 있음을 의미한다.

 


박정권의 12월 11일 요청에 대해서도 미국정부는 구두로 부인입장을 전달했다며 공식부인을 거부한다.

미 국무부는 12월 16일 주한미국대사관에 보낸 비밀전문(국무부 305442)을 통해 ‘청와대 도청설에 대해 우리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해주라, 지난 10월 29일 함병춘 주미한국대사에게도 대통령 대화에 대한 도청이 없었음을 묵시적으로 전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마침내 닷새 뒤에는 키신저 국무장관까지 나선다. 미국무부는 12월 21일 주한미국대사관에 보낸 비밀전문(국무부 308063)에서 국무부 고위관리들은 ‘국무부장관과 상의한 결과 문서로 된 공식부인입장표명은 불가하며 한국정부는 스나이더대사로 부터 구두공식입장을 통보받은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고 말했고 키신저국무장관은 공식부인문서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을 내렸다고 통보한다.

한마디로 한대 얻어 맞은 피해자가, 그것도 급소를 얻어맞은 피해자가 자신을 때린 가해자에게 ‘제발 때렸다고 하지 말아달라’고 울면서 사정하는 꼴이 됐다는 점에서 착잡함을 안겨준다.

뉴욕=안치용블로거 http://andocu.tistory.com

 

<꼬리뉴스>

당시 청와대 도청설은 정부통제 등으로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고 미국정부는 12월 16일 전문에서 ‘한국에서는 왜 이 문제가 보도되지 않느냐, 이상하다’는 전문도 오고 갔다.

이 시기는 프레이저청문회가 본격 시작돼 박동선을 통한 의회로비, 청와대 도청설과 거의 동시에 터진 김상근 망명사건과 주한미군철수를 부르짖던 카터대통령이 당선되는 등 한미관계가 복잡한 시기였다.


그렇다면 미국은 청와대 도청을 당한 피해자인 한국이 도청을 안했다고 부인해달라는, 미국으로서는 더 없이 달콤한 제의를 받고도 왜 거절했을까. 예민한 외교문제에 대해 노코멘트를 외치는 것이 미국의 기본입장이지만 다른 요인은 없었을까.

아마도 미국의 정권이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넘어가는 시기라는 점과 관련이 있는게 아닌가 생각된다.

카터행정부가 출범, 행정부가 개혁된뒤 CIA가 청와대를 도청한 증거가 발견되고 일부 관련자들의 증언이 있기라도 하면 ‘청와대 도청설 공식부인’ 요청을 받아들여 이를 공식부인한 공직자들은 철창신세를 면치 못했을 것이다. 이처럼 위증(僞證)의 죄는 무서운 것이다.

 

미국이 청와대 도청설을 공식부인하지 못한 것은 청와대를 도청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청와대 도청설은 이보다 8개월정도 지난 1977년 6월 19일 뉴욕타임스의 1면 보도로 다시 한번 이슈화되고 국내언론도 1977년 6월 21일부터 이를 보도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은 경악(驚愕)을 금치 못했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8개월전 청와대 도청 안했다고 부인해 달라고 미국정부에 매달리며 통사정한 사정은 34년이 지난 현재까지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우리들은 오늘 또 한번 ‘불편한 진실’ 앞에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비애(悲哀)를 맛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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