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5월19일, PM 01:34:47 파리 : 5월19일, PM 08:34:47 서울 : 5월20일, AM 03:34:47   시작페이지로 설정 즐겨찾기 추가하기
 
 
 
꼬리뉴스 l 뉴욕필진 l 미국필진 l 한국필진 l 세계필진 l 사진필진 l Kor-Eng    
 
꼬리뉴스
·꼬리뉴스 (12017)
·뉴스로 창(窓) (273)
·뉴스로TV (127)
꼬리뉴스
육하원칙(六何原則)?역(逆)피라미드 형식의 스트레이트 뉴스? 정형화, 제도화된 뉴스만 뉴스가 아니다. 뉴스뒤의 뉴스, 뉴스속의 뉴스를 읽자. 뉴스로에선 "꼬리뉴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일선에서 취재한 기자들이 전하는 생생한 뒷 이야기, 기감 없는 에피소드, 촌철살인의 한마디까지, 뉴스로 독자들은 정규뉴스 바로 뒤에 물리는 꼬리뉴스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틀에 박힌 뉴스는 거부합니다. 오직 뉴스로만이 가능한 꼬리뉴스에서 뉴스의 새로운 멋과 맛을 느끼십시오.

총 게시물 12,017건, 최근 2 건 안내 글쓰기
이전글  다음글  목록 수정 삭제 글쓰기

차안흡연 18세미만 동승자 있으면 1천달러벌금

글쓴이 : 임지환 날짜 : 2011-03-09 (수) 13:56:28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탑승한 자동차 안에서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뉴욕 낫소 카운티 의회에 상정(上程)됐다.

 

주디 보즈워스 주 하원의원(사진)은 8일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카시트 장착 의무화와 안전벨트, 에어백 법안 등이 마련돼 있지만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전무한 형편”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안은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한 명이라도 탑승해 있는 자동차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최고 1000 달러의 벌금 티켓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뉴욕주 롹클랜드 카운티와 메인주, 루이지애나주, 아칸소 주 등이 이와 유사한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newsroh@gmail.com

<꼬리뉴스>

차안 간접흡연피해 50~110배 높아

동료의원인 주디 제이콥스 의원도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제이콥스 의원은 “자동차는 밀폐된 공간이다. 그 안에 있는 어린이는 일종의 억류된 상태다. 그런 아이를 놓고 담배를 피워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의료전문가와 커뮤니티 운동가들은 이 법안에 적극적인 찬성을 나타내고 있다. 스토니브룩 제약스쿨의 쉐탈 샤 박사는 “간접흡연은 특히 밀폐된 차안에서의 간접흡연은 그렇지 않은 곳에서의 간접흡연 피해의 50~110배나 더 크다”고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 수정 삭제 글쓰기
QR CODE


뉴스로를말한다 l 뉴스로 주인되기 l뉴스로회원약관  l광고문의 기사제보 : newsroh@gmail.com l제호 : 뉴스로 l발행인 : 盧昌賢 l편집인 : 盧昌賢
청소년보호책임자 : 閔丙玉 l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0133 l창간일 : 2010.06.05. l미국 : 75 Quaker Ave Cornwall NY 12518 / 전화 : 1-914-374-9793
뉴스로 세상의 창을 연다! 칼럼을 읽으면 뉴스가 보인다!
Copyright(c) 2010 www.newsroh.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