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미성년자가 탑승한 자동차 안에서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뉴욕 낫소 카운티 의회에 상정(上程)됐다.
주디 보즈워스 주 하원의원(사진)은 8일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카시트 장착 의무화와 안전벨트, 에어백 법안 등이 마련돼 있지만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전무한 형편”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안은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한 명이라도 탑승해 있는 자동차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최고 1000 달러의 벌금 티켓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뉴욕주 롹클랜드 카운티와 메인주, 루이지애나주, 아칸소 주 등이 이와 유사한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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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차안 간접흡연피해 50~110배 높아
동료의원인 주디 제이콥스 의원도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제이콥스 의원은 “자동차는 밀폐된 공간이다. 그 안에 있는 어린이는 일종의 억류된 상태다. 그런 아이를 놓고 담배를 피워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의료전문가와 커뮤니티 운동가들은 이 법안에 적극적인 찬성을 나타내고 있다. 스토니브룩 제약스쿨의 쉐탈 샤 박사는 “간접흡연은 특히 밀폐된 차안에서의 간접흡연은 그렇지 않은 곳에서의 간접흡연 피해의 50~110배나 더 크다”고 위험성을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