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임지환기자 nychrisnj@yahoo.com
일명 ‘홍준표법’으로 국적이탈 기회를 놓친 한인 2세 청년이 미국의 사관학교 지원이 거부(拒否)돼 안타까움을 안겨주고 있다.
3일 미주한국일보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의 A씨는 1999년생 아들이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국적이탈을 하지 못해 최근 사관학교 신원조회 과정에서 지원서가 반려(返戾)됐다.
시민권자인 A씨는 아이가 태어날 당시 부인이 영주권자 신분이어서 아들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됐지만 아들이 한국에 거주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 한국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후 한국의 병역법 강화로 아들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되었지만 국적 문제로 사관학교 지원이 거부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홍준표법’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병역법의 제한을 받는 만 40세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다.
A씨는 아들 출생신고를 한국에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굳이 국적이탈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 사관학교 입학사정관이 아들이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는 사실 또한 모를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이미 학교 측에서는 한국의 국적법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LA 총영사관 관계자는 “선천적 복수국적 자녀가 한국 내 영리활동 및 장기 체류계획이 없을 경우 한국 내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국적이탈 기간을 놓친 자녀가 미군이나 공직 진출 등에 있어서 복수국적 신분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라며“선천적 복수국적 자녀의 경우 국적이탈 신고의 선결 요건인 출생신고는 미리 해두는 것이 차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선천적 복수국적 신분인 한인 2세 가운데 국적이탈 기간을 놓쳐 연방 공직 진출이나 군입대가 좌절되는 피해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한인사회에서는 한인자녀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국적법이 하루속히 개정되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주 한인들은 “홍준표법이 원정출산 등 한국내 거주자들이 병역기피 악용을 막기 위해 만든 것인데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성장한 청년들의 발목을 잡는 덫이 되고 있다면 당연히 개선책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 속출하는 피해자들을 방치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원망스럽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사진은 재외동포자녀들의 선천적복수국적문제가 논의된 재외동포언론인협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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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홍준표법이 기가막혀” 美동포들 (2017.8.4.)
LA한인사회 공청회 분노..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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