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한국이 1월 8일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러시아 국민들에게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고 12일 러시아 콘쿠렌트 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한국에 항공편을 이용하여 입국하는 사람의 PCR 검사 음성 확인서에 기록된 검체(檢體)는 출국 시점 이전 48시간 이내에 채취된 것이어야 한다”며 “2021년 1월 15일부터는 해운편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건이 적용된다”고 전했다.
전 세계에서 입국하는 모든 방문객들은 한국 입국 시 추가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다. 이뿐 아니라 검사 결과와 국적, 한국 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는 예전과 동일하게 14일간의 자가격리(自家隔離)를 해야 한다.
한국은 팬데믹에도 국경을 봉쇄하지 않았지만 한국인에 대해 입국을 제한한 모든 국가들과의 사증면제를 잠정 중단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러시아 정부는 코로나 확산 위협으로 인해 3월 1일 한국과의 항공편 운항을 중단했지만 9월 27일 다시 항공편 운항을 재개했다.
서울행 노선은 1주일에 한번 상호 원칙에 따라 운항하고 있다. 블라디보스톡에서는 ‘아브로라’ 항공사가 서울행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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