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키우는 국민들의 빼앗긴 권리
by 최지용 | 15.07.31 03:26

 

전편의 국내 애견분양의 문제점에 이어 이번에는 개를 키우는 1천만 국민들의 빼앗긴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자.

 

요즘 우리나라는 애견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여러곳이 된다.

처음 울산시에서 500평 규모의 애견운동장을 만들더니, 성남시, 수원시에 이어 경기도에서 500억원을 들여서 애견공원을 만든단다.

~ 이제 지자체나 정부에서도 애견인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나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심각한 오류(誤謬)가 있는 발상이라는 것을 국민들과 해당 공무원들이 알까?

 

그들이 만든다는, 또 만들었던 애견공원은 이렇다.

개를 데리고 들어가서 개가 마음껏 뛰어 놀 수 있게 펜스로 주변을 막아놓은 공원.

그러한 애견전용운동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규모가 큰 곳은 유기동물(遺棄動物)을 적게는 100마리부터 많게는 1만마리까지 보호하며, 그 유기동물을 재분양하고, 유기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타 여러 가지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이다

 

**유기동물보호소는 우리 사람으로 따진다면 시설(고아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현재도 각 지자체마다 유기동물보호소가 다 있는데 보호소를 중복해서 대형화로 열심히 지으면 유기동물 발생이 줄어들까?

과연 이러한 시설을 만들기에만 열중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언급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는 일반인들은 아직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우선 유기동물에 관련된 것은 추후로 미루고 먼저 바람직한 애견공원과 서두에서 언급한 1천만 국민들의 잃어버린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자.

(본인이 “1천만명의 애견인이라고 하지 않고 개를 키우는 1천만명의 국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글을 모두 읽은 후에는 이해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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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인들의 잃어버린 권리, 개에 관련된 잘못된 정책은 대부분의 국민, 공무원, 언론인들의 심각한 착각(錯覺)에서 기인한다.

 

개에 대한 정책이나 그 외 모든 것은 개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개를 키우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망각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자전거 도로라는 의미는 자전거만 다니는 길이 아니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을 위한 길이라는 뜻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떤 곳에서 자전거 출입금지를 시키면 자전거만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전거를 타는 1천만명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행복추구권까지 같이 박탈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그 자체로만으로도 타인에 대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불특정 소수나, 불확실한 피해를 예상으로 하는 국민들의 취미생활에 대하여 원천적 제제를 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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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호수공원 홈페이지>

 

모든 국민들은 행복추구권(幸福追求權)이 있으며, 이 행복을 위해서 애견키우기, 등산, 자전거, 테니스, 수영, 산책 등의 수단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개를 키우는 행위, 개와 같이 놀고 싶은 사람들을 일정한 펜스에 가둬놓고 놀아라!

개랑 노는것이 그렇게 큰 죄인가? 타인에게 그렇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행위인가?

무슨 흡연실인가? 개는 물론 개를 키우는 사람까지 가둬놓고 그것을 애견인을 위한 것인양 으스대는 지자체들.

 

다른 곳은 이런 공원도 없는데 우리 동네는 있어서 다행이라는 표정으로 개와 놀면서 즐거워하는 펜스안의 애견인들

평소 얼마나 타인들에게 눈총을 받았으면, 얼마나 개와 놀 곳이 없었으면 이런 상황을 저리 즐겁게 받아들일까?

 

본인은 매주 서울 은평구에서 조성한 불광천을 따라 한강까지 이어지는 산책로에서 조깅을 한다.

그 길은 불광천의 양옆에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나란히 조성되어 있으며 중간 중간 운동기구까지 갖춰져서 많은 은평구민과 서대문구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걷는 사람, 뛰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 천천히 가는 자전거, 쌩쌩 달리는 자전거가 같이 어울리다 보니 사고나 다툼이 빈번하다.

옆을 보지 않고 자전거 도로를 가로지르는 사람과 자전거 동호인과의 다툼, 충돌.

산책로에서 자전거를 세워놓고 대화를 나누어 산책을 방해하는 동호인.

우측보행을 하지 않는 사람, 서너명이 나란히 걸어서 보행을 방해하고, 시끄런 음악을 틀어놓고 운동하는 사람, 산책로에 자리 펴고 앉아서 바둑 두는 사람 등

 

물론 개와 함께 나온 사람들도 상당수 되는데 어쩌면 그렇게 착하게도 한손엔 개줄, 다른 손에 개똥봉투.

줄을 풀어도 절대로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주인을 졸졸 따라다니는 개까지 무조건 개줄.

가슴이 탁 트이는 넓은 한강 고수부지가 나와도 개의 목에 있는 개줄.

개가 용변을 봐도 줄을 놓칠까봐 발로 밟은 개줄.

 

현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49-2에 보면 도시공원(일반공원, 놀이터, 하천변, 고수부지 등)에서는 개에게 무조건 목줄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유도 없다.

개를 키우는 1천만 국민은 누구나 개를 버릴 준비가 되어 있으며,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으니 목줄을 매라! 바로 이 논리로 모든 개들은 집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목줄을 매야 한다.

 

생각해보자

개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자신의 개가 풀어놓으면 도망가거나 다른 사람을 문다면 풀어놓겠는가?

자신들이 알아서 도로변에서는 줄을 메고, 신호등에서는 안을 것이고, 넓은 잔디밭에서는 풀어놓을 것이다.

공원에서 개를 풀어놓는 것이 나름 자유롭다는 외국(북미, 남미, 일본은 본인이 직접 경험했음)에서 거의 모든 애견인들은 개를 안거나, 리드줄로 매고 개와 함께 걷는다. 그리고 개의 안전이 어느 정도 보장된 널찍한 공원에서는 풀어놓고 개와 함께 즐긴다.

그러니까 개의 안전은 주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교상(咬傷)을 입힐 정도의 사나운 개들과는 외출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풀어놓지도 않는 것이다.

 

그래서 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개가 사람을 무는 거의 모든 교상사고는 주인과 함께 외출한 개가 아닌 우리에 갇혀있거나 평생 줄에 매여 있던 개가 탈출하여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외국의 동물보호법에서는 개를 일정시간 이상 혼자 두거나, 우리에 가둬두거나, 줄에 매어 놓지 말게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묶여 있는 사나운 개들에 대한 대책은 무대책이면서 착한 개들에 대해서는 원천적인 제약을 하고 있으니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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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자신의 개를 풀어 놓을 때는 다 이유와 자신이 있어서인데 그것을 정부가 간섭해서 반드시 묶어 놓으라고 한다면 개와의 교상사고보다 훨씬 빈도가 높은 자전거사고에 대해서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의 경계도 펜스로 막아야 하고, 신호등이라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하면 억지라는 것은 알지만 이제 어느 정도로 성숙된 시민의식이라면 도시공원법에 개를 반드시 목줄을 하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어디서든 개와 함께 뛰어놀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다.

 

이렇게 되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애견공원은 필요가 없어지고, 그만큼 국민세금도 허투루 쓰이지 않을 것이며, 개를 키우는 1천만명의 국민들은 고수부지, 하천변, 도시공원 등 야외공원에서 신나게 개와 놀면서 행복을 만끽하게 되고 그런 세상이 된다면 개와 동반입장을 할 수 없는 식당, 목욕탕, 수영장, 호텔 등에 동반입장이 가능한 애견동반식당, 애견동반 수영장 등이 생기지 않겠는가?

 

다시 말하지만 정부나 지자체들, 그리고 개를 키우지 않는 모든 사람은 알아야 한다.

개와 관련된 모든 행위는 동물보호법을 제외하고는 개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개를 키우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과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는 것.

개를 위하는 행동은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지 않아도 그 개를 키우는 사람이 충분히 하고 있다는 것.

이렇게 개를 키우고 행복을 느끼는 국민이 1천만명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

그 다른 취미생활을 즐기는 국민들과 같은 사람들을 애견인이라는 울타리에 가둬서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식으로 매도하면 안된다는 것. 그 사람들도 자전거, 골프, 등산 동호인처럼 똑같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것.

 

그리고 자신의 개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벌을 주면 되지.

원천적으로 개줄로 묶어라, 개 출입을 금지해라 라고 하는 것은 개를 키우는 1천만명의 국민들을 미래에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대상자로 낙인을 찍어놓고 보는 것이며 공중질서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지자체가 회피하여 개를 키우는 1천만명 모두의 책임으로 전가시키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흡연실처럼, 감옥처럼 펜스로 쳐진 애견공원을 만들어 애견인과 비애견인들의 사이를 더 벌어지게 하지 말고, 조례(條例)를 고쳐서 모든 취미의 국민들이 똑같이 대접받을 수 있는 도시공원을 조성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평등하며, 행복추구권이 있다는 헌법의 기본정신에 반하는,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미래의 잘못(개가 도망가거나 다른 사람을 무는 행위)을 빌미로 현재의 1천만명의 개를 키우는 국민들 모두에게 원천적으로 제재(制裁)를 가하는 지금의 도시공원법을 먼저 고치는 것이 광고성 정책인 애견공원건설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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